기초연금 소득 기준, 어디까지일까? (2025년 최신 정보, 계산법 총정리)
작년에 어머니께서 만 65세가 되시면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는 말만 듣고 '우리 집은 해당 안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기준이 복잡하고, 단순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고,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되는 등 따져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하나 계산해 본 끝에 다행히 수급 자격이 되어 지금은 매달 용돈처럼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기초연금'하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 경험을 녹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선정기준액 (월) | 의미 |
|---|---|---|
| 단독가구 | 228만원 | 혼자 사시거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 |
글쓴이의 의견: 즉,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위에 제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더라고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가장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완전 정복
기초연금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 계산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매달 받는 월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 11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200만원 - 112만원) * 0.7 = 61.6만원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소득들은 별도의 공제 없이 합산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0.04 ÷ 12개월
| 구분 | 공제 내용 | 비고 |
|---|---|---|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 가구당 2,000만원 일괄 공제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부채 | 전액 공제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
재산에서 각종 공제액과 부채를 뺀 순 재산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뮬레이션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가상의 인물을 통해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례: 서울(대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김영수 어르신 (단독가구)
- 소득: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220만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월 50만원 수령
- 재산: 시가표준액 3억원의 아파트 소유, 예금 5,000만원
- 부채: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평가액: (220만원 - 112만원) × 0.7 = 75.6만원
- 기타소득 (국민연금): 50만원
- 총 소득평가액 = 75.6만원 + 50만원 = 125.6만원
2단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아파트): 3억원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금융재산 (예금): 5,00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 부채 (담보대출): 1억원
- 재산가액 = (3억 - 1억 3,500만) + (5,000만 - 2,000만) - 1억 = 9,500만원
- 월 소득환산액 = 9,500만원 × 0.04 ÷ 12 = 31.67만원
최종 소득인정액
125.6만원 (소득평가액) + 31.67만원 (재산환산액) = 157.27만원
김영수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은 157.27만원으로,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28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4. "이 차 때문에 못 받나요?" 자동차 기준 명확 정리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별도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부터 배기량(cc) 기준은 폐지되었고, 차량가액 4,000만원 기준만 남았습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량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100% 인정됩니다. 즉, 4천만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인정액이 4,000만원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 조항: 하지만 아래의 경우 고급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연 4% 환산율 적용).
-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글쓴이의 분석: 배기량 기준이 사라지면서 고배기량의 오래된 국산차를 소유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남아있어, 비교적 최신 연식의 중형차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차의 현재 가액은 보험개발원 등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핵심 요약 (Key Summary)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단순 월급이 아닌,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월급에서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유리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최대 1.35억), 금융재산 2천만원, 부채 전액이 공제됩니다.
배기량은 폐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수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글을 마치며: 아는 것이 힘, 나의 권리 찾기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안될 거야'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나의 소중한 권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8. 기초연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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